제9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4.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4.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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