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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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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