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①**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이 해당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속 예비군의 육성ㆍ지원회칙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업체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방법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관리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ㆍ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수행한다.
**③**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소속 기업체등에 대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 취지와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업체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방법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관리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ㆍ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수행한다.
**③**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소속 기업체등에 대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 취지와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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