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보칙

제20조 (추진실적의 보고 등)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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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29호,2001.8.10>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향토예비군육성ㆍ지원지침에 의하여 수립중인 지역예비군육성ㆍ지원중기계획 및 2002년도 예비군육성ㆍ지원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602호,2006.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0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호,2019.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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