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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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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