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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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0.3.10, 2010.8.13, 2015.2.27, 2017.11.16, 2024.5.8>

1. 삭제 <2009.8.31>
2. 삭제 <2009.8.31>
3. 삭제 <2009.8.31>
4. 삭제 <2009.8.31>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직위와 지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5.2.27>

**③** 삭제 <2015.2.27>

**④** 삭제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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