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시정명령)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심의 결과의 시행 등) 다음 조문 → 제18조 (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