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수강 대상)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학교 규칙) 다음 조문 → 제5조 (수강학생에 대한 징계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