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정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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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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