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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