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승격소요최저연수)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①**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1. 5등급: 4년 이상
2. 4등급: 3년 6개월 이상
3. 3등급: 2년 이상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전에 재직하던 직무등급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5.2, 2019.7.1, 2023.7.11, 2025.2.27>
1. 시보임용기간
2. 강등되었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직무등급의 직위로 승격된 경우 강등 또는 강임 전에 원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 또는 재임용 당시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11.13>
1.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2. 퇴직하였던 외무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직무등급 이하의 직위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에 재임용 당시의 직무등급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기간
3.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 시 직위의 직무등급과 같은 직무등급의 직위로 재임용한 경우 퇴직 후 재임용 전에 재임용된 직위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인정된 기간.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은 "6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5급 공무원"은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6급 공무원"은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은 "3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본다.
5.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는 기간을 말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격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6. 외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상응하는 계급 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외교부에서 근무한 기간
**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⑥**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1. 5등급: 4년 이상
2. 4등급: 3년 6개월 이상
3. 3등급: 2년 이상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전에 재직하던 직무등급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5.2, 2019.7.1, 2023.7.11, 2025.2.27>
1. 시보임용기간
2. 강등되었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직무등급의 직위로 승격된 경우 강등 또는 강임 전에 원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 또는 재임용 당시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11.13>
1.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2. 퇴직하였던 외무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직무등급 이하의 직위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에 재임용 당시의 직무등급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기간
3.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 시 직위의 직무등급과 같은 직무등급의 직위로 재임용한 경우 퇴직 후 재임용 전에 재임용된 직위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인정된 기간.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은 "6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5급 공무원"은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6급 공무원"은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은 "3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본다.
5.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는 기간을 말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격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6. 외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상응하는 계급 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외교부에서 근무한 기간
**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⑥**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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