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제13조 (윤리행동강령)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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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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