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수여권자 등)

월드컵기장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③**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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