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19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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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6. 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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