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21조 (실비의 지급)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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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ㆍ감사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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