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18조 (동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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