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51조 (등록필증의 교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록이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제4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0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다음 조문 → 제52조 (신등록용지에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