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7조 (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6조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다음 조문 → 제68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