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영센터에 서버 등 장비를 두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16>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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