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보존된 기록을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보존된 기록을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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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bbf51 -
2020-03-24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a70e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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