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참모장)
육군군수사령부령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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