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육군기계화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