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육군기계화학교령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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