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사령관 등의 직무)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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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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