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교장 등)

육군부사관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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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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