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육군종합군수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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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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