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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