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교장)

육군종합행정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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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개정 1999.2.26>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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