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참모장)

육군훈련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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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③** 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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