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참모장) 육군훈련소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③** 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소장) 다음 조문 →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