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과과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2-12-1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48877 -
2019-04-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d79314 -
2017-03-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442ff23 -
2016-02-0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17a69a -
2013-03-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889ee7 -
2013-03-22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76aadb -
2011-07-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03c15b -
2010-03-3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58d29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