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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