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8조 (감염 예방 교육)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2.1, 2021.8.11>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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