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현금흐름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①** 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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