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0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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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전문기관
2. 의료기기 관련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사교육 인정 확인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한 경우
5.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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