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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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11, 2025.2.7>

1. 제3조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2022년 9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202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89호,2013.3.2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1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2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2023.8.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출보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8호,202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에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11월 8일까지의 기간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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