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1조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2025.6.20>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자격증 원본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

1. 삭제 <2025.6.20>
2. 삭제 <2025.6.2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6.12.30,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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