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업무 한계)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①** 삭제 <2016.12.30>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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