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2월 10일까지 통보
2.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통보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2월 10일까지 통보
2.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통보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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