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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