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조 (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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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조건부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사 국가시험 실시 30일 전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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