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수당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운용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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