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법 제8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86조의3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86조의4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6조의5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86조의6에 따른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5862호,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에 부과할 기본부담금의 부담금 부과요율을 별표 제1호라목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별표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기본부담금의 금액과 산정 내용 등을 이 영 시행 전에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고지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재정운용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피해구제급여의 단계적 지급범위) 법률 제1245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2. 2016월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3.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9부터 제32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97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8호,2023.12.1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2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5280호,2025.2.18>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1. 법 제8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86조의3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86조의4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6조의5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86조의6에 따른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5862호,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에 부과할 기본부담금의 부담금 부과요율을 별표 제1호라목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별표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기본부담금의 금액과 산정 내용 등을 이 영 시행 전에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고지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재정운용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피해구제급여의 단계적 지급범위) 법률 제1245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2. 2016월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3.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9부터 제32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97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8호,2023.12.1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2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5280호,2025.2.18>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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