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제10조 (안전관리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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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수송관설치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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