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집적화단지의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집적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포집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포집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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