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9조 (보조ㆍ융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포집등에 관한 사업의 안전성ㆍ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포집등에 관한 설비의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4.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포집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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