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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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활용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폐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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