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5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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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이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포집등 관련 기술의 사업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다.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
2. 포집등 관련 기술의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②**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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