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61조 (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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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출 것

**②** 법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포집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2. 포집등과 관련된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사업
3. 그 밖에 포집등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사업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조받은 비용의 사용내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 설립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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