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근저당권 관련 특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①**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기초자산집합의 기초자산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 이후에 해당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때에는 기초자산집합으로 등록된 채권이 등록 이후 발생된 채권보다 해당 근저당권의 실행, 변제충당 및 그 밖의 권리의 실행에 있어서 우선한다.
**②**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기초자산으로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원본 확정 전에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해당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기초자산으로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원본 확정 전에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해당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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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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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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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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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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