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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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제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제한
2. 제6조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업무 처리, 열람 및 공시
3. 제9조에 따른 감시인의 선임에 대한 승인 또는 해임 요구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시인의 보고서 접수
5. 제18조에 따른 조사
6. 제19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

**②** 발행기관 및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2. 제6조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3. 제8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4. 제9조에 따른 감시인의 선임ㆍ사임ㆍ해임 및 재선임
5. 제11조에 따른 감시인의 업무
6. 제13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실행
7. 제15조에 따른 등록사실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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