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감찰사건의 이첩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①**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건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